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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자격 신청 기간 방법 지급액 얼마인가?

by 요드득 호드득 2024. 3.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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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기준 방법
근로 자녀장려금 신청 기준 방법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이 되어 갑니다. 본인이 자격기준에 부합한 지 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액은 얼마인지? 등등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정부 정책으로 자격 기준에 부합한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이란?

소득활동을 하지만 금액이 적은 근로자 또는 사업자 그리고 종교인 가구에 대해 장려금을 지원하여 근로와 사업을 장려하고 소득에 도움이 되기 위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자녀장려금이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가정 중 일정 소득이내의 가구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격기준

장려금을 지원받기 위해선 일정 자격 기준이 필요합니다. 다음 자격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년에 신청할 경우 2023.12.31일에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소득이 있는 세대 거주자 

 

가구원 기준

가구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 (외벌이)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의 각각 총급여가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용어 해설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 부양자녀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의 18세 미만 자녀 또는 중증장애인
  • 직계존속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의 70세 이상 부모 및 주민등록상 동거 가족

소득원 기준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

가족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금액이 다음 기준 보다 미만일 것

  • 단독가구 : 2,200만 원
  • 홑벌이가구 : 3,200만 원
  • 맞벌이가구 : 3,800만 원

자녀장려금 소득 요건

가족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 합산 총소득금액이 다음 기준 보다 미만일 것

  • 홑벌이가구 : 7,000만 원
  • 맞벌이가구 : 7,000만 원

재산 기준

2024년에 신청할 경우 2023.06.01일에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약이 2억 4,000만 원 미만

  •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 주택은 간주전세금 (기준시가 x 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
  • 예시 : 기준시가 5억 집에 3억 원 전세일 경우
    • (5억 x 55% = 2억 7,500) 전세계약 3억 원 보다 간주전세금이 낮기 때문에 2억 7,500으로 판단.
  • 예시 : 기준시가 5억 집에 2억 원 전세일 경우
    • (5억 x 55% = 2억 7,500) 간주전세금 2억 7,500 보다 전세계약 낮기 때문에  2억 원으로 판단.

용어 해설

간주전세금이란?

  • 주택의 공시가격의 55% ( 기준시가 x 55%)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란?

  • 주택, 토지, 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모두
재산 종류 평가방법
부동산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자동차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전세금 주택 : 실제전세금과 간주전세금중 작은금액
상가 : 실제 보증금
분양권 소유기준일(6월1일) 까지 납입한 금액
금융재산 해당 과세기간 종요일에 속하는 연도의3월2일 부터 6월 1일 까지 평균잔액
회원권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
유가증권 주식 및 출자지분 등
상장주식: 소유기준 최종시세
비상장주식: 액면가액

 

신청 제외 기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을 하지 못합니다.

  • 2023.12.31.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과  혼인한 사람 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사람은 제외
  • 2023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사람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변호사 변리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
  • 2023.12.31일 현재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계속 근무하는 상용근로자로서 월평균 총 급여액 500만 원 이상인 사람(근로장려금만)

장려금 지급액

구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총 소득기준 최대지급액 총 소득기준 최대지급액
단독 2,200만원 165만원 x
홑벌이 3,200만원 285만원 7,000만원 미만 자녀1인당100만
맞벌이 3,800만원 33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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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 2024년 05월 01일 ~ 05월 31일
  • 기간 후 신청 : 2024년 06월 01일 ~ 11월 30일

ARS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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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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